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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학력·연령제한 철폐/내년부터/대학정원 94년이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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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학력·연령제한 철폐/내년부터/대학정원 94년이후 자율화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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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양성안/인문고도 직업교육 받을수있게정부는 31일 무분별한 대학진학 풍조나 학력중시 공용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포철·한국통신 등 국영기업의 직원채용때 학력·연령 등 응시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민간대기업에도 이같이 차별없는 고용방식이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오는 93년부터 인문계 대학정원을 감축,94년이후엔 교육여건과 시설에 따라 이공·인문계를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의 예산구조를 개편,수업료를 자율 책정토록 허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관계부처와 학계 재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92∼96년) 계획중 교육인력정책 부문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향후 인력정책의 기본방향을 산업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교육체계 수립에 두고 직업교육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인문고 1년을 마친 모든 학생에게 적성검사를 실시,본인이 원할경우 고2때부터 실업고·직업학교·직업훈련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기술계 사설학원 수료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인하는 수료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등 각종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주부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자 재고용때 퇴직금·연월차 휴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종전 근속기간을 제외하거나 ▲정년연장때 해당근로자에 별도 임금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수당·연월차 유급휴가 등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부조항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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