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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구역강요등/공정거래 위반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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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구역강요등/공정거래 위반 시정령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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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31일 ▲대리점에 판매가격과 구역을 강요한 애경산업 ▲객관적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한 금호,(주)삼·테크 동성화학,21센츄리 시티 등 4개 업체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학산개발 성광조명,성수종합건설 등 모두 8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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