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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처리기간 180일로 단축/선거법 개정 6인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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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처리기간 180일로 단축/선거법 개정 6인 소위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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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6인 실무소위는 31일 대법원에서의 선거소송 처리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백80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실무소위는 그러나 일반선거사범(3심) 재판의 심급별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또 부재자투표와 일반투표를 혼합해 개표하던 현행 규정을 분리개표로 개정키로 했으며 이제까지 무료이던 부재자투표 우편요금을 체신노조의 요청을 반영,국고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도 투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용지표와 수령증의 작성을 컴퓨터로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소위는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상실문제와 관련,개정취지에는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는데다 선거법이 아닌 국회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일단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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