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차유경검사는 31일 국내 히로봉제조의 제1인자로 7백20억원대의 히로뽕 16㎏을 제조한 혐의로 수배했던 곽진국씨(63·서울 도봉구 쌍문동 192의2)를 검거,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경남 울산 등지에서 히로뽕 40g을 1천5백40만원에 팔아온 우창일씨(29·경남 울산군 온산면 당월리 283)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곽씨는 86년 12월초부터 87년 12월14일까지 염산에페드린 24㎏을 구입,6차례에 걸쳐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가정집 2층에 히로뽕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 16㎏(시가 7백20억원 상당)을 제조해 이중 5㎏을 일본으로 밀반출하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살아움직이는 히로뽕 제조공장」으로 불리는 곽씨는 히로뽕 제조·밀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구로공단내 비닐제조공장인 원일화학과 충남 도고에 있는 3만5천여평 규모의 양어장,아파트,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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