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비율 60%까지 높이기로/교육부,민자 산기대안 대폭수용교육부는 31일 93학년도부터 산업대학에 전문학위제를 신설하고 기본운영체제를 주·야간으로 구분,야간 실습학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 교육차원에서 방학을 줄여 3학기제를 운영하는 등 현행 산업대학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이날 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대학 개혁안」을 보고하고 빠른시일안에 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산업대학제도 개혁안은 민자당이 최근 상공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한 산업기술대학법안중 상당부분을 수용한것으로 산업대학을 산학협동차원에서 기술교육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안에 의하면 산업대학의 주간은 전일제 중심으로 운영,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산업체 근무자들을 위해 야간제가 신설된다.
교육과정 운영은 실험실습중 산업체 현장실습비율을 60%까지 높이는 등 실무·기술교육위주로 개편되며 교수·학습방법도 전일제·정시제·계절제·자율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또 졸업요건을 강화,▲전공분야의 기사1급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전공학과와 관련된 면허 또는 자격시험 합격자 ▲특허·실용신안권을 받은자 ▲졸업종합시험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졸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현재 서울산업대 부산공업대 대전공업대 삼척산업대 상주산업대 광주대 경북산업대 전북산업대 등 8개교인 산업대학을 96년까지 17개 교로 늘리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각종 학과를 다양하게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우수기업의 산업대학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시설 및 첨단장비를 교육시설로 겸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에 속한 연구인력의 교수겸직을 기준의 2분의 1까지 인정해줄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