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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 한국인근로자 합법체류 수단/일 여고생과 위장결혼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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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 한국인근로자 합법체류 수단/일 여고생과 위장결혼 성행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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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매월 10만엔씩 지불/전문브로커까지… 일경 수사【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술집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본 여고생과 위장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중이다.

31일 아사히(조일)신문에 의하면 오사카(대판)의 모공립고교 여학생 5명이 합법적인 일본체류를 원하는 한국남자들에게 「서류상 결혼」에 응해주고 매월 10만엔씩 받고 있다는 것. 한국여성과 일본남자와의 위장결혼은 많으나 반대케이스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이들 여고생들은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신고에 필요한 호적을 넘겨주었는데 미성년자의 결혼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서는 브로커들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구속된 스기무라(삼촌율자·41)라는 여성브로커는 지금까지 20명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주었으며 한국남성으로부터 알선료 1백만엔을 받아 일본여자에게 월 10만엔씩을 주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 문부성은 오사카 교육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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