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안승규검사는 31일 지난 86년 「국시발언」 파동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당시 신민당의원 유성환피고인(60·민자당중앙위 부의장겸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은 지난 87년 6월1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있은지 무려 4년5개월여만에 열린 것으로 그동안 담당 재판부가 세차례나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 국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공판이 계속 미뤄져 왔다.
유 피고인은 지난 86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기자들에게 사전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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