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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인가 인상안인가

입력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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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확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동안 자보제도나 운영,요금 및 요율 등을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개선안에 기대를 걸어봄직 했다. 그런데 막상 발표된 것은 말로는 개선안이라지만 실제로는 보험요율 인상안 같은 인상을 주고있다.이처럼 모호하고 책임성 없는 내용을 개선안이라고 내놓곤 당장 12월부터 실시하자고 다그치는 당국의 자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관계부처합동의 개선안이라면서 가장 말썽과 불편을 끼쳐온 책임 및 종합보험의료수가의 경우 교통 및 보사부장관이 내년중에 법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하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2백20%에 이르는 할증료의 엄청난 증가에다 보조운전자 할증제마저 신설,올해안에 먼저 실시하자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발표는 개선책이 아니라 사실상 보험요율 인상안이라고 해야 적절할듯 싶다. 그렇다면 이번의 엄청난 할증요율 인상 및 신설과 쥐꼬리 무사고할인으로 적자에 허덕인다는 보험회사에 사실상 얼마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도 솔직히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혜택도 보험의료수가나 제도개선과 보험정비제도 개선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산출한 것인지 알게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는 이미 지난 8월 평균 9.4%(승용차종합은 15.4%) 오른 바 있었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의 적자누증을 이유삼고 제도개선을 핑계로 가입자부담부터 먼저 가중시키고 보자는 발상은 문제가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선책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도 높여야 하고,진료기피나 과다청구,번잡한 수속절차가 필요한 정비제도 및 정비기피와 과다청구 요구 등이 항상 불편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적자누적의 원인이었음을 안정한다. 또 세계제일의 오명을 얻고있는 음주운전 등 사고다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도 금전부담의 상대적 가중조치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합동의 개선안이라면 수가·정비는 물론이고 보험사 원가절감방안까지 포괄해 실시준비가 최소한 완비된 다음에 함께 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중 사실상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8%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제도적 미비나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한편으로 보험료만 걸핏하면 인상되어 왔다. 그래서 엄청난 자동차세금들에 겹쳐 가입자들의 부담능력도 한계에 이른감이 없지 않다. 웬만한 새차를 구입할때면 종합보험금이 1백만원을 넘거나 육박할 지경이다. 이 때문인지 자동차 5대중 1대가 일반보험엔 가입조차 않고 있는 현실을 당국은 눈여겨봐야 한다.

가입대상자들이 외면할때 보험회사나 보험제도가 설땅은 없어지는 법이기에 모름지기 개선안이라면 가입자들의 반발을 막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부터 앞서야 하는 것이다. 개선안의 내용과 시차를 둔 실시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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