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정순영 성우그룹 회장이 최근 계열사인 현대시멘트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 30여만주를 실권처리한 뒤 아들,손자 등에게 배정했으나 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가 30% 이상 차이가 나지않아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순영회장은 지난 17일 현대시멘트의 자본금을 1백4억원 증자하면서 30만7천5백58주(발행가 37억8천9백만원)의 신주를 배정받았으나 인수를 포기,실권시킨뒤 이 실권주를 장남인 정몽선 현대시멘트 부회장(37)에게 19만6천7백58주(24억2천8백만원),몽선씨의 처 김미희씨(34)에게 2만8천주(3억4천4백만원),손녀 재은(11)·지은(8)양,손자 형선(5)군에게 각각 2만7천6백주(3억3천9백만원)씩을 배정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실권주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면 시가와 발행가 사이에 30% 이상 차이가 나야하는데 현대시멘트는 시가 1만7천3백원보다 28%가 싼 1만2천3백원으로 발행가를 정해 과세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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