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할인 60%까지/정부,「자보개선안」 확정… 12월 시행정부는 30일 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 최고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보험에 함께 가입한 가족중에 26세 미만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25%까지 보험료를 할증 적용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자,뺑소니사고 경력자 등 불량계약자들은 사고발생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무한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빈 재무부 제1차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을 확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사고시 과도한 의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보험의료수가는 교통부장관이,종합보험의료수가는 보사부장관이 책정·고시토록 추진,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수리비 심사기구를 구성·운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시험때 도로주행시험을 추가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범위를 축소,인도 돌진사고 및 2∼3개월 이상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음주·뺑소니 최고 220%/면허시험때 도로 주행도 추가키로/차수리비 보험정비업계 공동산정/보험카드만으로 치료/주요내용
이번에 개편되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무사고 5년까지는 연차적으로 10%씩 보험료를 할인,5년 무사고운전자는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며 6년째는 55%,7년 이상은 6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26세 이하의 젊은 자녀가 보조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최고 25%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21세 미만의 남자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25%,여자는 12.5%,21∼26세 남자는 12.5%,여자는 2.5%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보조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사고점수를 2배로 부과해 보험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특히 음주·마약복용 운전이나 뺑소니사고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1백% 할증하여 기존의 최고할증률 1백20%를 포함,최고 2백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의료수가◁
병원은 의료비 심사에 필요한 진료비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며 보험사는 2주 이내(현행 4주 이내)에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때 보험사에서 의료비 지불보증을 해야만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보험카드를 제시하면 치료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수리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심사기구를 구성,정비수가를 산정하되 정부에서 정비요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방지한다.
또 자동차피해 정도를 판정하는 차량전문손해 사정인을 별도로 두어 사정인의 피해정도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50만원 이하의 소액수리비는 보험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순한 차량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없으면 현장에서 조사를 종결처리하게 된다.
▷사고감소대책◁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대상을 확대,사망·뺑소니 등 8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외에 인도 돌진사고나 2∼3개월 이상 중상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때 도로주행시험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은 법규위주로 실시한다.
▷기타◁
음주운전사고자 및 최고할증률을 적용받는 사람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무한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종합보험 가입때는 책임보험도 함께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행 2∼3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5년 무사고 40.4% 부담… 종전보다 4% 줄어/「보조운전자 할증」 2명 이상땐 연령 낮은 사람에/문답풀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5년 무사고운전자다. 이번 개정된 할인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경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처음 보험에 가입했을 때 냈던 보험료의 40.4%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종전의 44.4%보다 4%포인트 경감효과가 있다. 이는 같은 조건의 일본 운전자가 부담하는 41.1%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이번 할인폭 확대가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운전자 할증제도란 무엇이며 가족중에 보조운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증은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나.
▲보조운전자란 26세 미만의 면허증 소지자로 가족중에 부모 등 이 나이 이상의 연장아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젊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에 사고위험에 따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가족중에 26세 미만의 보조운전자가 2명 이상이면 가장 낮은 연령의 운전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 비중이 높은 것은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품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총부품 생산량중 4%만을 수리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13.1%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부품 품귀현상이 일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수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상공부에서 부품 유통시장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손보협회에서 매 분기별로 주요부품별 유통실태를 조사해 상공부에 보고키로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 사고시 대차료나 휴차료,장거리 견인비용,여행계속비용 등은 보상치 않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나왔다.
▲자기 차량이나 신체손해를 다양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보사별로 각기 다른 신상품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무한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불량가입자의 범위는.
▲음주나 마약운전,뺑소니사고 경력자나 보험금 사기자,사고에 따른 최고 할증률 적용 대상자 등 1만2백55대로 전체 가입자의 0.4%이다.
사고위험이 높은 불량가입자를 무한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 같은데.
▲현재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가 낸 사고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고는 1.1%에 불과하고 무한보험 판매제한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는 교특법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이들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김주언기자>김주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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