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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 법안 당정대립/민자 입법추진하자 교육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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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 법안 당정대립/민자 입법추진하자 교육부 반발

입력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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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획기적 제도개선안 마련중”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한 「산업기술대학 법안」을 둘러싸고 당정간에 의견이 대립돼 입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자당 인력난 해소 및 산업인력 양성기획단은 최근 상공부측 주장과 일부 재계의 여론을 수렴,대학미진학자를 산업인력화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93학년도에 산업기술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교육부는 29일부터 장·차관 및 실·국장연석회의를 연일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기본체제를 바꾸는 교육제도 쇄신책은 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가 주체가돼 추진해야지 정당의 의원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금명간 민자당 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당정간의 대립으로 교육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상정한 교육법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개방대의 명칭을 산업대로 변경하는 조항이 유보되기도 했다.

▷민자당안◁

산업기술대학법에 의해 산업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산업기술대학과 산업체 부설 기술대학을 설립한다.

학점제 졸업으로 준전문기술학사(단기과정) 전문기술학사(대학과정) 전문기술박사(박사과정) 등 기술전문학위를 수여한다.

학사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상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하고 산업체 시설을 기술교육에 이용한다.

교육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12인의 기술교육전문가와 산업계 대표로 산업기술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시설 및 졸업기준·학위의 종류와 수여기준·기술교원의 자격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수업방식은 산업체에 편리한 전일제·파트타임제·서머스쿨 등을 채택하고 실무학점제를 인정하며 실습학기제를 허용한다.

▷교육부 입장◁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어서 민자당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현행 교육법으로도 산업체가 학교법인을 구성,부설대학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으므로 교육법 테두리를 벗어나 산업기술대를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산업기술 대학의 설립인가 등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인 산업기술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은 정부조직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체에서 필요한 우수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92년도 예산에 1천7백92억원을 계상,대학 및 전문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우수교수요원을 초빙하는 고급두뇌초빙제(Brain Pool)를 도입,학문연구 분위기 쇄신 및 고급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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