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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폐지/선거법 개정 6인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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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당 폐지/선거법 개정 6인소위

입력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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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 여야 6인 실무소위는 30일 회담을 열어 선거운동원에 수당 및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일체의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이에따라 선거운동원은 자원봉사자로만 국한되게 됐다.

소위는 또 관혼상제장소 또는 도로 시장 점포 다방 역광장 공원 대합실 관청민원실 등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해 개인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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