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미국정부의 한국산 스탠더드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정과 관련,양국간의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VRA)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갖는다.상공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수출자율규제 협정에 따라 대미 수출물량을 자율규제하고 있는데도 미국측이 협정만기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며 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철강협상에서 양국협조 관계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수출자율규제 협정의 적용대상 품목이 덤핑제소될 경우 이 품목을 양자협의를 겨쳐 협정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협정규정에 따라 스탠더드파이프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어 수출자율규제 물량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출이 급증하면 협의를 거쳐 물량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 일부 품목 가운데 스테인리스 파이프,합금강봉,컬러강판 등 3개 품목의 수출물량 조정을 위한 혐의도 벌이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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