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정교순검사는 29일 서울시내 미장원·카페 등에서 5차례 강간,30여차례 강도범행을 한 박은구피고인(23·서울 노원구 상계9동)에게 강도 간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공범인 김동만피고인(22·서울 성동구 구의1동)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박 피고인 등은 지난 6월6일 하오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D카페에 침입,종업원 김모양(24)을 과도로 위협한뒤 성폭행하고 2백8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터는 등 상습강도·강간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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