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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지급」/여론감안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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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지급」/여론감안 대폭 축소

입력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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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여비등 필요경비만 현실화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의원활동비 신설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여론의 세찬 반발이 일고 있음을 감안,당초 방침을 크게 축소,필요경비를 일부 현실화하는 선에서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재의 일비지급 조항은 그대로 두고 여비조항을 고쳐 공무여행에 한해 여비를 지급토록돼 있는 것을 회기중 회의참석시에도 실비수준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의원직의 취지에 비춰볼때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하게 당초의 입법취지와 어긋난다』고 문제점을 시인한뒤 『그러나 현재의 일비수준이 지방의원들의 필요경비를 크게 못미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현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 회기중 각각 하루 5만원,3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 여비형식의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광역의원에게 3만원정도(3급 공무원 수준),기초의원에게 2만7천원(4급 공무원 수준)씩을 추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여비는 「지방의회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여행할때에 한해 지급한다」고 돼있는 조항에 「회기중 회의에 참석할때」라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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