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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승용차」 중과세 보류/내년 전산화때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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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승용차」 중과세 보류/내년 전산화때 세법 개정

입력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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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확정1가구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중과세 계획이 보류됐다.

정부는 29일 차관회의에서 내무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안중 1가구 2대이상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중과세 및 주민세법인 균등할 조정내용을 수정통과 시켰다.

차관회의는 1가구 2대이상 차량의 취득·동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배 중과키로한 내무부의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류하고 내년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가구별 자동차등록 전산화 작업에 맞춰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토록 했다.

차관회의는 또 이제까지 지역별로 8천∼4만원까지 정액과세해온 주민세법인 균등할세율을 법인과 자본금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차등부과토록한 개정안 내용중 최고세액을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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