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모든 범죄에 확대/경찰유치 5∼7일로 단축/사회봉사 집유등 형 다양화교통범칙금을 안내 즉심에 회부된 경우 등 경미한 사건의 심판은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고 재판부가 불개정 재판을 통해 처리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한정돼 있는 현행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에 확대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옹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법원내에서 제기됐다.
또 불법연행 시비가 일고있는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법적인 근거를 명확히하고 사회봉사 명령 등을 전제로한 「조건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형벌의 종류를 다양화 해야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형사재판 절차 및 구속형벌 제도개선에 관한 이같은 방안들은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정책 연구실이 28일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원의 판사들 참석한 가운데 연 법관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개선방안은 앞으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10일로 돼있는 경찰서 유치장 구금기간을 5∼7일로 축소해 구속자의 기소전 수사기관에서 총구금일을 25∼27일로 줄이고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다양한 석방제도를 구속적부심으로 단일화하되 조건부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영장실질심사제는 현재 여건상 도입이 어려우므로 구속적부심 제도를 의무화하고 수사단계에 따라 구인(체포)구금 구속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정내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토록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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