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을 현재보다 3백∼4백원 낮은 5백g당 2천1백원 수준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하고 세무조사 등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또 농수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사과 배 수입고등어 마을 양파 등의 정부보유분이나 민간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월동기 주요물자 수급 및 연말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내주초부터 농협이 김장배추·무에 대한 밭떼기 수매사업(2백50억원 규모)을 착수토록 했다.
또 연탄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위해 전국판매업소에 배달료를 포함한 가격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명확히 구분한 표시판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등유 경유 LPG 등의 배달료 인상 및 배달기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는 한편 가격자율화된 등유의 매점매석 담합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석유사업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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