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회기내 경비·고정활동비 강구/“명예직 위배” 각계 철회촉구여야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별도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데 대해 비판이 높은데도 여야는 지방의원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법개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론의 세찬 반발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회기중에 한해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회기내 및 폐회중 상임위 활동에 한해 일비 및 경비,기타 공적경비」를 지급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비 지급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지난 23일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민주당은 28일 여론의 세찬 비난에도 불구,『지방의회의 기능 및 위상강화를 위해 필요경비에 한해 의원들의 활동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고정적인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법개정에 따라 추가지급될 활동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돼 「무보수명예직」으로 설정한 지방의회 의원직의 기본성격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대상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의적 기준책정 등 주민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많은 지자제관계 인사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란 입법취지를 알고 주민자치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지방의원들이 이제와서 별도의 활동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주장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권의 졸속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자제 관계자는 『지방의회 출범 1년도 채안돼 의원들의 갖가지 비리 등으로 지자제의 의미가 크게 희석돼 있는데도 스스로의 자정 노력보다는 활동비를 신설하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의 법개정 움직임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지방의회 운영수준을 볼때 상임위의 남용,불필요한 회기연장 등의 편법으로 활동비가 자의적으로 지급될 소지가 크다』면서 『일단 「무보수명예직」의 원칙이 흔들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위상자체가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설사 보수규정의 개정필요성이 인정된다해도 현재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의 취지를 알고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관계법을 개정한 뒤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 의원들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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