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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업소 기습조사/국세청,서울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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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업소 기습조사/국세청,서울지역 대상

입력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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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밤 서울지역에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요정 등 1천2백22개 과세유흥업소 전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불시 세무단속을 실시했다.국세청은 최근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매출장부 비치를 의무화했는데 이에 따라 이날 전국 2천6백67개 과세유흥업소 중 서울지역의 전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지도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내 34개 세무서는 각 세무서별로 2인1조의 단속반을 편성,관내 유흥업소에서 ▲매출장부 비치여부 ▲장부기장 내용 ▲허위세금계산서 및 무자료주류 판매여부 등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이날 단속된 업소는 경고조치하고 업소별 단속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사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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