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상속 수법… 5명 구속서울지검 조사부(박주환 부장·황희철 검사)는 28일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 12만9천여평(시가 3백60억원 상당)을 관계서류를 위조,상속등기한뒤 일부를 팔거나 근저당설정해 16억3천5백만원을 가로챈 윤병을씨(62·전과2범·서울 성동구,왕십리동 244의89) 등 부동산사기단 5명을 공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김재일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서류위조책 박수은씨(42)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윤씨 등은 지난해 3월 이모씨 소유인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임야 1천8백여평을 이정수씨(43·구속)를 상속인으로 내세워 상속등기한뒤 인천 H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2억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88년 11월부터 지난 8월가지 서울·경기·충남·경북 등지의 토지 16필지 12만9천여평을 가로챈 혐의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한모씨(46) 소유인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임야 4천7백여평을 불구속입건된 김재일씨를 내세워 상속등기할때에는 김씨를 한씨의 상속인으로 만들기위해 재적등본과 호적동본에 한씨를 여자로 둔갑시켜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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