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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형소법에 엄격규정을”/3차 법관세미나 지상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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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형소법에 엄격규정을”/3차 법관세미나 지상녹음

입력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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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조직폭력 증인신문 비공개로/불출석재판 확대… 벌금형도 집유 가능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 심의관실이 28일 주최한 「형사재판절차와 구속 및 형벌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제3차 법관세미나는 형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이날 세미나는 특히 피의자의 인권보장문제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뿐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각 분과별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절차의 개선방안(이재홍판사)◁

◇불출석 재판범위의 확대=피고인의 출석이 굳이 필요없고 스스로도 출석을 원치않는 경우까지 반드시 출석토록한 현행법을 고쳐 구속피고인의 출정거부로 강제출정이 곤란할 경우나 피고인이 재판도중 자의적으로 퇴정하거나 질서유지를 위해 퇴정을 명받은 경우 등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출석 재판범위를 넓혀야 한다.

◇기소인부절차 및 양형절차의 신설=현행 형사재판은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의 구별없이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고 있어 시간낭비가 많다. 따라서 이를 개선,기소직후 1차기일을 열어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을 분리하고 자백사건은 곧바로 양형조사절차로 들어가며 부인사건은 신중한 증거조사를 거치도록 해 사건처리의 능률화 충실화를 기한다.

양형은 형벌권의 핵심이므로 이를 공식화,「양형조사관」을 따로 두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

◇재판절차의 비공개확대=현행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의 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한 비공개재판을 강간죄 가정파괴범 조직폭력범죄의 증인신문,부부나 가족간의 범죄사건 및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판에까지 확대해 증인 또는 피고인의 사생활과 비밀,신체안전 등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

▷구속과 형벌제도의 개선방안(김대휘판사)◁

◇구속제도 개선안=임의동행의 남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임의동행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해 그 규율을 엄격히 하고 임의동행된 사람에게 6시간 후에는 퇴거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해주어야 한다.

또 구인과 구금,구속영장을 명백히 분리하고 수사단계에서 구인장제도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그 요건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는 한편 그 유치기간을 48시간 이내로 하는 방안도 검토될만 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현재의 여건상 도입이 어려우므로 대신 구속집행시 피의자에게 적부심청구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의무적인 직권구속심사제도를 두거나 체포적부심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심사제의 대체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법관이 영장발부를 신중히 할수 있도록 영장을 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부한다는 명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벌제도의 개선방안=현행 단순집행유예제도를 확대해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조건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사회기여금 납부명령,일정한 행위의 요구와 금지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또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집행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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