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사전선거운동 단속방침과 관련,범위·시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국회의원의 의정관련 지역구 활동과 귀향보고회 등 통상적인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범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뒤 상호간의 고소·고발행위를 자제키로 했다.여야는 이날하오 늦게까지 사무총장회담 및 선거법 협상 6인 실무소위를 열고 사전선거운동 단속문제를 집중논의,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귀향보고회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사전선거 운동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선거법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선거법 협상 여야 실무대표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닐때 허용되는 정치행위에 ▲정당의 정책 또는 정치적 주장에 대한 홍보와 입당권유 행위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 ▲국회의원의 귀향보고회와 의정보고서(인쇄물·녹화물) 배포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수행 등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실무대표들은 이와 함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현역의원이 임기만료 1백50일 이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던것을 1백80일 이전부터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부행위 대상도 선거구민에서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까지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금지된 기부행위에 ▲조화 등 후보자와 정당명의의 화환제공 ▲달력배포 ▲관광제공 ▲연하장 배포 등을 포함시켰으며 관혼상제에서의 축의금·조의금 등은 기부 행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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