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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다 교통사고/공무상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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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졸다 교통사고/공무상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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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와의 전쟁 수행으로 업무량이 폭주,방범순찰중 졸다가 교통사고를 내 중상을 입은 서울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옥진성경장(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수면부족 등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단측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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