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행정의 국제화 전문화 추세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현행 순환전보제도의 예외를 인정,특정전문직에 대한 장기근무를 권장하고 우대하는 전문보직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 제도는 각 부처에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전문직위」로 지정,최소한 3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배양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직위 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해외연수기회를 주는 한편 승진·포상 등에서 배려토록 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