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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재판 속속 재개/대법,연내 마무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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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재판 속속 재개/대법,연내 마무리 지시

입력
199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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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홍희표씨 곧 선고/유성환씨도 5년만에 공판진행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장기계류중인 정치 및 시국관련사건 처리를 연말까지 마무리지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중단됐거나 심리가 미뤄졌던 각종 시국사건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2년여동안 끌어온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4)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기일에 선고할 방침이다.

이 피고인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또 동해시 선거부정과 관련,역시 서울고법에서 불구속상태로 2년여동안 재판이 진행된 홍희표피고인(민자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재판도 곧 결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86년 국시파동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환 전 의원(60·당시 신민당소속)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도 오는 31일 하오2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 심리로 기소된지 5년만에 재개된다.

유 전 의원은 86년 7월 1백31회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고를 사전유출,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같은해 11월14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87년 6월18일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뒤 4년5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 수서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재판도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보여 모두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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