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판매·영업부문이 독립돼 별도법인이 설립되는 바람에 근로자가 퇴직원을 내는 형식으로 전출됐다가 다시 본사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 근무로 계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6일 제일제당 퇴직근로자인 곽평전씨(대전 동구 삼성2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서 2천7백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별도 법인설립을 위해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은 그대로 유지한채 단순히 퇴직형식을 거쳐 전출시키는 것은 경영상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전출로 실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67년 제일제당에 입사,근무해오다 72년 회사 판매영업부문이 독립돼 75년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출된뒤 89년 6월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75년 이후 근무기간만을 산정,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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