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총선 예상후보끼리 고발·투서 줄잇는데/사전운동 단속시점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총선 예상후보끼리 고발·투서 줄잇는데/사전운동 단속시점 논란

입력
1991.10.27 00:00
0 0

◎정당활동과 구분 불분명/선관위 사례­해석도 모호14대 총선을 앞두고 적지않은 지역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둘러싼 시비가 일고있는 가운데 예상후보들간의 고발·투서가 잇달고 있어 사전운동 금지의 보다 명확한 시점과 유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은 사전운동 엄단방침에 따라 고발이 있으면 모두 조사하기로 했고 선관위는 최근 사전운동의 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간의 구분이 뚜렷치않고 사전운동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불명확해 혼선을 빚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예상후보들은 음성적 사전운동을 벌이고 있고 후보진영간에 고발·맞고발사태가 예상돼 선거분위기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

현행선거법 제39조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3대 총선후 14대 총선 공고일 직전까지가 사전선거운동 기간이 된다.

이와관련,선관위는 지난 24일 국회 내무위에서 『사전운동 시기를 특정하긴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일정시기에 어떤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사전운동 금지의 기점으로 다소 모호하게 해석한 바 있다.

또 민자당은 지난주 당국의 사전선거운동 조사방침에 대해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될 경우 문제를 삼겠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뿐 사전운동 단속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 관계자들은 『여권과 선관위 등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각 후보진영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과 같은 고발·투서의 쇄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6인 실무협상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기를 명시할 경우 그전의 대량 금품살포행위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6일 현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사람은 현역의원 3명을 포함,5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선관위에 고발·제보된 사전운동 사례도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당 관계자들은 『검찰·선관위의 처리결과에 따라 자칫 고발사태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음성적 사전운동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이번 기회에 보다 분명한 사전운동의 시기 및 범위가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