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입건·내사 10건… 선관위에도 신고홍수/상대진영 「탈법」 수집 신경전/거의가 “모략” 반박… 맞고발도14대 총선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고발·투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표밭 과열분위기가 더욱 가중될 조짐이다. 사직당국과 선관위의 사전운동 엄정단속과 의법처리 방침이 천명된후 예상후보 진영간의 신경전과 탈법사례감시 수집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분명히 하기위해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된 사전운동 사례는 모두 입건키로 하고 26일 현재 5건의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자체정보에 따라 사전운동혐의가 짙은 4∼5곳을 포착,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에 고발·신고·제보된 사례만도 4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고발진영은 고발내용에 즉각적인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경우에 따라 고발자를 무고혐의로 맞고발할 뜻을 비추고 있어 표밭은 자칫 고발사태로 얼룩질 우려도 적지 않다.
정당 관계자들은 이같은 추세에 대해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는 지역도 적지 않지만 고발자체가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차제에 정당활동과 사전운동간의 모호한 경계,사전운동 시점의 불명확 등등 제도적 문제점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검찰 등의 단속도 실효성을 잃게될뿐 아니라 후보진영간의 반복되는 사전운동 시비로 선거분위기만 혼탁하게 될뿐이란 얘기다.
○…검찰이 조사 또는 내사중인 선거운동 사례는 고발장이 접수된 나웅배의원 등 현역의원 3명을 포함,10여곳.
민주당원 등이 22일 고발한 나 의원의 혐의는 ▲지난 10월초 동민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수건 1천7백장을 돌리고 ▲영등포관내 11개 국교생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연필 2만8천여자루를 돌렸으며 ▲주민상대로 홍보책자 대량배포·향응제공 등이다.
또 정창화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정 의원이 추석을 전후해 지역구민들에게 그릇 1백50개를 돌렸는가 하면 ▲지난 6월 광역의회선거때 후보들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
이와함께 김정수의원은 최근 지역주민을 상대로 4천여장의 인사장을 보내고 지난 10일께 모병원 직원들에게 50여개의 소형 탁상시계를 돌렸다는게 민주당의 고발내용.
또 민자당 부산 영도지구당은 노차태 전 의원이 지난 14일부터 「태종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남은 생을 영도를 위해 바치기로 했다」는 내용의 팸플릿과 문구를 뿌렸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이밖에 최근 오경의의원은 김길홍의원(전국구)이 지난 16일 자신의 안동사무실에 민정계 당직자 60명을 초청,지지를 당부하며 자신의 국회 대정부질문 비디오를 보여준뒤 식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당내외에 배포했다. 또 민자당의 N의원·K의원 등도 선심관광·선물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고발된 당사자들은 이같은 혐의사실이 전혀 근거없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일상적인 정당활동마저 문제삼는 것이야말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자신의 입장을 석명하기도 했는데 고발인이 얼굴없는 가명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
실제 김정수의원은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를 도운 예비군 등 주민들에게 의례적 인사장을 보낸 것을 사전운동운운 하는 것 자체가 사전선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나웅배의원측은 『정당 활동의 틀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김길홍의원 등은 향응을 받았다는 주민들의 사실부인 서명까지 제시하는 형편이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졌긴 하나 검찰도 시비판정에 적잖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대 국회임기가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우선 어느 시점부터를 사전운동 기간으로 봐야하느냐의 논란이 있고 또 정상적 정당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는 13대 총선직후부터의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운동으로 해당되나 이를 적용하기엔 명백한 무리가 따른다.
이와관련,선관위는 최근 『사전운동 여부는 선거가 특정돼야 가릴수 있으므로 일반사회 통념상 장래의 일정시기에 어떤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도 현실에 적용하기엔 허점이 적지않아 사전운동의 원천봉쇄를 위해선 보다 분명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유식기자>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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