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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언론공개 무죄”/“신원공표 금지법 보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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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언론공개 무죄”/“신원공표 금지법 보도자유 침해”

입력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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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더글로브지에 승소 판결「법은 성폭행 피해자 신원에 대한 언론의 보도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지난 3월말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케네디가 별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신원을 최초로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더 글로브」지에 대해 팜비치주 법원은 24일 이같이 판결함으로써 언론에 제1라운드 승리를 안겨주었다.

로버느·파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언론이 성범죄 피해자 신원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 플로리다주법은 위헌이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연방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커 판사는 이어 『피해여성의 이름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었고 특히 케네디가와 관련된 이 사건은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로서 이름공개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데이비드·블루워드 검사는 「언론의 광기적 보도」를 비난하면서 연방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검찰의 정식기소후 이 사건을 보도해온 미국의 NBC방송과 뉴욕 타임스지 등 많은 언론매체들은 『당국이 법의 검열로써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면서 「더 글로브」지에 지지를 표시했었다.

한편 「더 글로브」지 편집장인 필·분톤씨는 판결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신문의 일차적 의무는 독자에게 모든 풍문을 둘러싼 사실을 완전하게 전달하는게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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