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5일 유령주택조합을 결성한뒤 무자격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아 불법으로 아파트를 지어 전매차익을 남기려한 박용순씨(38·여·관악구 남현동 B교회 목사부인·서울 양천구 목동 736의 8)와 준공후 아파트를 받는 조건으로 무자격자들에게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주)산업전자대표 서원석씨(36·서울 성동구 마장동 세림아파트 8동 1406호) 등 모두 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주)화인기획대표 이정훈씨(34·경기 미도시 일패동 5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89년 1월 고척동 주택조합 연합회를 결성,이사장에 취임한뒤 모집책 엄영훈씨(42) 등 3명을 통해 무자격자 1백56명으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31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화인 기획대표 이씨와 (주)산업전자대표 서씨는 아파트 2채씩 받기로 하고 자신의 직원인것처럼 무자격자들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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