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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3회 교체/읍·면·동에 「연락소」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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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3회 교체/읍·면·동에 「연락소」 설치가능

입력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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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인소위 합의여야는 지난 24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6인 실무협상 대표회담을 갖고 선거운동원을 무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 금품수수의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3회 이내 교체로 제한키로 하는 등 국회의원선거법중 9개 항의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의 구체적 범위설정 ▲포괄적 금지규정존폐 ▲합동연설회 존폐문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후보기탁금의 현행 국고귀속 요건을 완화,지역구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절반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만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친형제자매가 운동원 등록없이도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또 현형대로 선거구에 선거사무소 1개를 두도록하되 읍·면·동에 각 1개소씩 선거연락소를 새로 둘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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