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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신분 전문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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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신분 전문 공무원으로

입력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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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공중보건의를 전문적 공무원으로,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법개정은 저소득층 주민·노인·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중보건의 등의 신분보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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