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거래처사람들과 업무상 잦은술자리로 인한 과로로 사망한 (주)동양화학공업 영업담당차장 박병근씨의 부인 조명숙씨(35·서울 마포구 성산동)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순직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밖이었고 업무수행중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거래처 사람들과 거의 매일 술자리를 벌여온 남편 박씨가 지난 89년 10월25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대접을 하기위해 자리를 옮기던중 쓰러져 위장출혈 등으로 6일만에 숨지자 노동부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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