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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60% 지방이양/사업비 용도도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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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60% 지방이양/사업비 용도도 다원화

입력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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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원 1조2천억 늘어/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는 24일 금년 첫 시행에 들어간 지방양여금법중 주세의 양여율을 15%에서 60%로 올리고 양여금에 의한 사업비용도를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지방양여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무부가 상정한 이 개정안은 지방양여금 세목중 하나인 주세의 양여율 15%를 60%로 4배 높여 금년 5천5백70억원 규모의 양여금을 내년에 1조2천5백6억원으로 대폭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도로정비 사업으로만 한정했던것도 다원화해 도로정비에 재원의 1천분의 7백5,농어촌지역 개발에 1천분의 1백15,수질오염 방지에 1천분의 1백70,청소년육성사업에 1천분의 10을 배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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