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89년초부터 추진해온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은 3년이 다되도록 지지부진한채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법무부는 주요골자인 체포영장제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문제로 법조계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국회제출 방침을 철회한 상태이다.체포영장제는 일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48시간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불법적 수사관행을 막기위해 간단한 피의사실을 적시한 정식영장을 가져야만 피의자를 연행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또 영장 실질감사제는 구속영장 발부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법관이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뒤 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으로 사법 선진국에서는 널리 채택되고 있다.
검찰측은 이들 제도의 도입에 대해 『구속적부심제가 있는데도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절차와 수사현실에도 맞지않는다』고 반발해왔다.
반면 대법원과 재야법조계는 『그릇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것』이라며 제도채택을 주장해왔다.
법무부가 검찰4과 주도로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법관들은 『사법부와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률개정은 마땅히 국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검찰과 법원의 이해다툼 속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인권과 직결된 중요문제인 만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처럼 공개적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정부가 부르짖는 「법치국가의 실현」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