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며,긴장상태의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제도화하며 쌍방간의 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에 합의한다.
제1조 쌍방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2조 쌍방은 신문 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실시한다.
제3조 쌍방은 흘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즉각 실시하며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한다.
제4조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 적복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쌍방간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쌍방이 각기 관할해온 영역으로 한다.
제5조 쌍방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쌍방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쌍방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군인사간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실시한다.
②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을 사전에 상호 통보하고 참관단을 교환 초청한다.
③우발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④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완충지대화하여 평화적 목적에 이용한다.
⑤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군비축소 문제를 협의한다.
⑥현장검증과 상주감시 체제를 교환 운영한다
⑦이상과 같은 조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7조 쌍방은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8조 쌍방은 민족전체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교통 체신 학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술 종교 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9조 쌍방은 자유로운 통행·통신과 통상 및 경제협력을 지원 보장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육로 해로 공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한다. 육로의 경우 우선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철도와 문산 개성간의 도로를 연결한다.
②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③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상대측 주민에 대하여 허가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를 설치하고 상호 교환대를 통하여 전기통신교류를 연결하며 이를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⑤쌍방 주민간에 교류되는 우편·전기통신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⑥우편 전기통신의 교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협약을 존중하여 해결한다.
⑦물자교역 또는 경제협력은 이를 품목별 또는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는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⑧상호간의 물자교역은 민족내부교역 차원에서 추진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청산계정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⑨자원의 공동개발·합작투자·공동 대외진출과 공동 대외협력사업 등 제반경제협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표한 경우에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⑩이상과 같은 조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통행위원회·남북통신위원회·남북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11조 쌍방은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제12조 쌍방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 정치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해결한다.
제14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해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형묵총리 기조연설 요지/미와 평화협정 체결·불가침선언 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유엔과의 새로운 관계의 토대위에서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평화에로 전환시키는 것은 더욱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조선에서 유엔사령부가 해체되고 유엔의 이름으로 남조선에 들어온 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
여기에서 최대 급선무라고 간주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실현이다. 최근 소련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폐감축제안이 나왔고 쌍방이 다같이 환영의 뜻을 표시한 지금 우리들은 비핵지대화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착륙 및 기항을 금지한다.
제3조 북과 남은 자기지역의 핵무기의 전개,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역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한다.
제6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동시사찰 임무를 이행하며 비핵지대화 선언을 내외에 공포한다.
제7조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 주변의 핵무기보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지위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를 취한다.
제8조 북과 남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빠른 시일안에 만든다.
제9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안◁
Ⅰ.북남 불가침
제1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의견상이와 본질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3조 불가침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
제4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한다.
제5조 북과 남은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 북과 남은 불가침 약정을 이행하며 군사대치상태 해소대책을 협의 체결할 군사공동위원회를 선언,발표하고 2개월안에 구성,운영한다.
제7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적 조치를 강구한다.
Ⅱ.북남 화해
제8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존중한다.
제9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10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제11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제13조 북남 정치분과위원회를 선언,발표 2개월안에 구성,운영한다.
Ⅲ.북남협력 및 교류
제14조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5조 과학·기술·교육·문학·예술·보건·체육·출판·보도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 협력한다.
제16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하며 체신망을 연결한다.
제17조 인도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친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8조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진출한다.
제19조 북남 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0조 이 선언은 쌍방 합의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21조 이 선언은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건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 채택 남북입장 대비
●우리측
▲방식: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
통일때까지 쌍방체제 존중 및 상호 비방·중상 중지,내부 문제 불간섭
신문·라디오·TV·출판물 개방,교류
이산가족 서신왕래·상봉·교류 즉각 실시,재결합 추진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침략·파괴·전복행위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사적 신뢰 구축방안 정립,군비경쟁 지양
휴전체체의 평화체제 전환 및 현 정전협정 준수
학술·문화 등 제분야 교류·협력
통신·통행·통상·경제협력 지원·보장
국제무대서의 경쟁·대결 지양
서울·평양 상주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서 발효 1개월내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 설치
●북측
▲방식:‘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선언’ 및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
▲내용
△비핵지대화 선언
핵무기 시험·생산·반입·소유·사용,조선반도내 핵무기 배비 및 탑재항공기·함선의 영해·영공통과,착륙·기항금지
핵우산 제공협약 체결,핵장비 동원 및 핵전쟁 가상군사 연습 금지
미군 및 미군보유 핵무기 철수
남한 핵무기 철폐여부 공동확인
△불가침·화해·협력·교류선언
무력불사용 및 의견상이 평화해결
군비경쟁 중지 및 군축 실현
불가침존중 위한 대외조치 강구
상대방사상·제조존중,인정
파괴·전복행위 금지
각계 인사·동포의 자유내왕·접촉 실현
정치·군사분과위 설치
인도적분야 교류·협력실현,이산가족 고통 해소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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