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피해액이 20만원 이하인 단순접촉교통사고는 형사입건 되지않고 즉심으로 처리된다.경찰청은 23일 지금까지 단순접촉 교통사고의 즉심회부기준 피해액이 1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차량의 증가로 단순접촉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피해액 10만원 이상의 사고를 형사입건함으로써 국민불편은 물론 전과자 양산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의 단순 접촉교통사고는 모두 18만6천1백19건으로 피해액 10만원 이하가 23.2%인 4만3천95건 이었으며 10만∼20만원이 2만8천6백54건으로 15.4%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