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개정을 위한 6인 실무대표회의를 열고 현행 정당공천후보자 1천만원,무소속 2천만원으로 돼있는 후보자기탁금을 1천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공고후 5일에서 3일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탈당·제명·당적변경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한편 무소속의 후보추천장은 해당지역 선관위가 검인한 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여야 실무협상 대표들은 오는 24일 상오 회의를 열어 절충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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