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후보기탁금 천만원통일/선거법 협상/등록기간 「공고후 3일」로 단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후보기탁금 천만원통일/선거법 협상/등록기간 「공고후 3일」로 단축

입력
1991.10.23 00:00
0 0

여야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개정을 위한 6인 실무대표회의를 열고 현행 정당공천후보자 1천만원,무소속 2천만원으로 돼있는 후보자기탁금을 1천만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공고후 5일에서 3일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탈당·제명·당적변경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무효화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한편 무소속의 후보추천장은 해당지역 선관위가 검인한 용지만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여야 실무협상 대표들은 오는 24일 상오 회의를 열어 절충을 계속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