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2일 전통식품 제조업자의 신용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전통식품에 대해 KS마크와 같은 고유마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전통식품 상징표지 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과 조청 엿 약식 민속주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 등 9개 전통식품중 우선 올해는 한과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24일부터 제조업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검사와 위생관리,품질시험 등을 거쳐 고유마크의 사용을 승인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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