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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 223명/교육자치법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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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 223명/교육자치법 개정건의

입력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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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대부분 의회서 재심의/당략 말려 교육중립성 저해 우려”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 2백23명 전원은 22일 서울올림피아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위원회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키 위해 시도의회와 기능이 중복되게한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의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위 의장)를 통해 관계기관 및 국회에 전달하고 법개정을 청원키로 결의했다.

교육위원들은 『현행법상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시·도의회의 문화분과위와 예·결산위의 중복심사를 거친뒤 본회의에 상정토록 돼있어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는 교육위원회 의결로 종결되고 예·결산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또 『교육위원회를 사실상 광역의회의 하부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제는 전문성·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이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휘말려 교육자치제의 당초 취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이에따라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중 ▲조례안과 특별부과금·수수료·분담금에 대한 의결사항은 분과위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며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 의결로 자동간주되도록 조문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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