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사이하 경관 정년 3년 연장/93년까지 단계적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사이하 경관 정년 3년 연장/93년까지 단계적 시행

입력
1991.10.23 00:00
0 0

◎정부 개정안 마련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이 현재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이 경감·경위 58세,경사 이하 55세로 되어있는 것을 경감 이하 58세로해 비간부들의 연령정년을 3년 연장했다.

또 현재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중 통신·감식 등 특수기술부문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경감·경위도 연장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기술부문외에 기획·감사 등 내근부서 10년 이상 근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경사 이하중 91년 정년인 사람은 1년,92년 정년은 2년,93·94년 정년자는 3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