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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 투표권 박탈/선거법 협상 7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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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 투표권 박탈/선거법 협상 7항 합의

입력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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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동장등에 조사의무여야는 21일 하오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6인 실무대표회의를 갖고 국회의원선거시 위장전입자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등 7개 항목의 개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기 위해 구·시·읍·면·동장에 위장전입여부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선거인명부 작성에서 부재자명부에 군인만 신고토록 되어있던 것을 경찰과 선거사무종사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선거범에 투표권을 주지않던 현행규정을 5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협상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주요부분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대표들은 22일 하오 다시 모임을 갖고 절충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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