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북한이 남북 직교역 합의에 따라 가져간 쌀 5천톤의 대금을 갚아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3일자로 수출회사인 천지무역측에 쌀값 12억6천7백90만4천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신 지불해주기로 했다.이는 당초 남북 직교역성사시 북한측이 양곡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지 못할 경우 결제기일안으로 협력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키로한 천지무역과 수출입은행간의 손실보조약정에 의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천지무역과 금강산 국제무역간의 3차례 접촉에서 쌀 5천톤에 대한 상환물품의 반출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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