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주임수당 신설내년 1월부터 교육공무원의 근속가봉제가 전면조정돼 법정 최고호봉이 지난 초중등 및 대학 교원들은 실제경력에 따라 호봉승급액을 산정받게 되며 초중등교원이 교직수당 가산금제가 폐지되고 30년 이상 근속자중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월 5만원)이 신설된다.
또 초중고교에서 교과수업 외에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4만8천3백여명의 주임교사들에게는 주임교사수당(월 3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92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확정,총무처에 넘겨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3백27억4천만원중 지방비 2백37억3천만원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5조4백99억원)과 지방교육양여금(1조7천7백33억원)에서 충당하고 국비 90억1천만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처우개선 방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에 준한다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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