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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허점 막아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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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허점 막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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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들이 부의 세습편법으로 즐겨 사용해온 불공정기업 합병,불균등 감·증자 등에 의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세법의 부재 또는 미비로 대가를 물리기가 어렵게 됐다. 국세심판소가 최근 한라그룹의 정인영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59억원 증여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은 국세청이 현재 현대그룹,한진그룹 등 일부 재벌일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증여세 부과공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정인영회장 일가에 대해 증여세 59억원을 부과한 것은 한라건설의 「불균등 증자」에 의해 2세의 주식지분이 증대한 것을 증여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한라건설의 증자과정에서 증자전 제1대주주였던 한라시멘트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정인영씨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게 높아진 것이다.이 과대의 증가부분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 것. 국세심판소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현행 상속세법에서 실권주를 인수해야만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과세할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현재 한진그룹이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사건도 계열기업인 정석기업을 불균등하게 감자,2세들과 법인주주인 한진관광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증대한 것인데 국세청은 이를 증여행위로 간주,2세들과 한진관광에 5백50여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진측은 감자의 결과로 지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주식수가 증대한 것은 아니며 지분의 상승분은 평가이익이 커진것에 불과,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진의 감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감자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상속세법을 개정,감자에 의한 지분증가와 불공정합병에 의한 이득을 증여행위로 간주,이에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변칙증여도 불공정합병,불균형 감자,주식의 저가양도 등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불공정합병,불균형 감자에 의한 사실상의 증여는 사안발생 당시 증여세 부과의 명문규정이 없었던 것. 다만 저가양도에 대해서는 상속세법에 징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왔다. 이것도 주식의 평가시점을 양도시점으로 하느냐,국세청의 사실파악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도차액이 크게 달라져 세액에 큰 차이가 날수가 있다.

현안의 문제는 국세청이 의도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옳으냐,아니면 재계에서 주장하는 조세법정주의가 타당하냐 하는 것이다. 대원칙은 조세법정주의다. 재벌들은 그들의 세법 허점이용을 「절세」라고 정당화하고 있으나 윤리차원에서는 비리다. 그렇다고 조세법적주의를 훼손할 수 없다.

정부는 세법을 부단히 보완,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또한 대가없는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서도 금융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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