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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공·농지관리법/민주당,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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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공·농지관리법/민주당,개정안 제출

입력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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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농어촌 진흥공사가 간척 및 개간농지 매매에 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간척 및 개간농지는 20년이상 임차해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부재지주간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 및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농지위원회가 부재지주와 5회까지 협의를 벌인뒤 그래도 합의를 보지못하면 농지위원회의 결정가격으로 농진공이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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