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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정부 단체교섭권 보유/교육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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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정부 단체교섭권 보유/교육부와 합의

입력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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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권신장등 10개항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일 상오 교육부 회의실에서 91년도 제2차 교육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총이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정부에 대한 고섭협의권을 갖도록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5월31일 제정)의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

합의된 시행령은 교섭협의 사항의 범위를 ▲보수·수당의 신설·증액 ▲근무시간 휴일 휴가일수 책정 ▲교권신장 ▲안전보건 ▲집단적 고충처리 ▲여교원복지 등 10개항으로 규정하고 교섭협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정부가 교총이 합의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양측은 또 국민학교 교과전담 교사제와 관련,92년도에 증치교사 등을 활용,6천5백85명의 교원을 시·도별 학급수에 비례해 배정하고 벽지 소규모 국교의 경우 인근학교와 통합,9개 학급마다 1명씩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순회지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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