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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학 설립/공공기관·기업주체…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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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대학 설립/공공기관·기업주체… 학위수여

입력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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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민자 인력난 해소책… 이번 회기 처리방침민자당은 18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인력난 해소 및 산업인력양성 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키위해 산업기술대학 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산업기술대학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소 등 공공기관이나 산업체를 설립주체로해 학부 및 대학원과 단기과정을 설치,각 수업과정에 따라 준기술전문학사(단기과정) 기술전문학사(대학과정) 기술전문박사(박사과정) 등 학위를 수여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입학자격은 고교졸업자로 산업체 근무 경험자 및 공업계 고교와 직업훈련기관 졸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전문대 졸업자의 편입학도 허용하고 졸업자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55세이상의 고령자를 기준보다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공공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중·고령채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고령자 고용 촉진법」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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