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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1년 지나야 1부 종목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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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후 1년 지나야 1부 종목 지정키로

입력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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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8일 시장 1부 종목중에서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장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 1부 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증권거래소는 현재 ▲상장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거나 유보율이 2백% 이상 등으로 돼있는 시장1부종목 지정요건을 ▲상장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납입자본이익률을 10∼15%로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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